정말 오랫동안 코로나 검사 때문에 해외 여행이 어려웠지요.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가 나와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양성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면 해외 여행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라는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문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시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누구나 검사가 가능한데 진료비가 있습니다.
병원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와 검사비가 청구됩니다.
보건소는 무료로 PCR 검사를 해주는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들, 해외 입국자, 자가검사 양성인 경우, 가족중에 양성이 있을 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면 그냥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6천원 정도, 아니면 2만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2차 의료기관은 3만원이 넘네요.
안전한 여행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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