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돈 가져갈 때 어느 것이 좋을까? 달러 송금 vs 달러 환전

 달러 송금과 달러 환전 비교하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휴대하여 반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송금액의 제한

무증빙 송금 한도: 2023년 7월 4일부터,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의 5만 달러 한도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 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는 평생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을 통한 자금 증빙과 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환율 및 수수료 비교


송금 시:

환율: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찰 환전보다 유리한 환율입니다.

수수료: 송금액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다르며, 일부 업체는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어바알리는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현찰 휴대 반출 시:

환율: 현찰 살 때 환율이 적용되며, 이는 전신환 매도율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우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하여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려사항

안전성: 현금을 직접 휴대하는 것보다 송금이 안전합니다.

편의성: 송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현금 휴대 시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비교하여 총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환율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 가져가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 가져가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할 때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1. 휴대 반출 한도


한국에서 출국 시 USD 10,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을 소지하고 나가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도착 시 신고 의무


미국 입국 시에도 USD 10,000 이상을 소지하면 반드시 세관 신고서(CBP Form 6059B)와 FinCEN Form 105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자금이 압수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방법 (송금 등) 고려


현금을 직접 휴대하는 것 외에도 은행 송금, 환전 후 송금, 여행자 수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 보통 수수료가 있지만 안전한 방법입니다.

환전 후 송금: 한국의 은행에서 환전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