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 가져가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할 때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1. 휴대 반출 한도
한국에서 출국 시 USD 10,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을 소지하고 나가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도착 시 신고 의무
미국 입국 시에도 USD 10,000 이상을 소지하면 반드시 세관 신고서(CBP Form 6059B)와 FinCEN Form 105를 작성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자금이 압수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방법 (송금 등) 고려
현금을 직접 휴대하는 것 외에도 은행 송금, 환전 후 송금, 여행자 수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송금: 보통 수수료가 있지만 안전한 방법입니다.
• 환전 후 송금: 한국의 은행에서 환전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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